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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안전사고보상공제 사고통지 메뉴얼
작성일 2025-09-03 조회수 23
첨부파일 (붙임)대학안전사고보상공제 사고통지 매뉴얼(국립부경대학교).hwp

우리 대학에서는 재학생(학부생 및 대학원생) 및 연구생 등의 수업 및 학내외 공식활동 중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대학안전사고보상공제에 가입 중입니다.

* 민간보험사에서 운영 중인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과 동일한 개념으로 교육부 위탁기관인 학교안전중앙공제회에서 운영 중인 공제(보험) 상품

학내외 발생한 사고로부터 피보험자가 입은 신체장해에 대하여 치료비 등을 보상하는 위 대학안전사고보상공제 공제급여 청구 방법 및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사고통지 및 공제급여 청구 구비 서류

사고 통지

- [붙임 1]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 [붙임 2] 사고 경위서(조교 선생님 서명 날인)

- 재학증명서(신입생의 경우 신분증 사본)

추후 청구 건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공제급여 청구

- ·의원 치료비 및 약국 영수증(카드매출전표 불가)


급여종류

청구인 제출서류(1)

대인손해

1. 진단서(진단명 확인용으로 처방전, 진료확인서, 소견서 등 진단명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로 대체 가능)

2. 진료비계산서 영수증(약제비는 처방전에 의한 경우만 지급)

3. 진료비 세부내역서(비급여 의료비 발생시 필수 제출)

사고내용 및 피해정도에 따라 추가 서류 요청할 수 있음

대물손해

1. 피해재물 사진 및 수리 후 사진

2. 수리비 견적서

3. 수리비 지출 증빙서류

4. 피해재물의 구입시기 및 구입가격의 증빙서류

피해 물품에 따라 추가 서류 요청할 수 있음

손해방지 비용

1. 비용지출에 관련한 여러 증명서

2. 비용지출 영수증

치료비

1. 진단서(진단명 확인용으로 처방전, 진료확인서, 소견서 등 진단명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로 대체 가능)

2. 진료비계산서 영수증(약제비는 처방전에 의한 경우만 지급)

3. 진료비 세부내역서(비급여 의료비 발생시 필수 제출)

4. 근로복지공단 발급 보험급여지급확인원(현장실습생 사고의 경우)

후유장해

후유장해진단서

사망

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주민등록등본

3. 가족관계증명서

공통서류

1. 본인 및 피해자 신분증 사본
2. 재학증명서

3. 통장계좌사본

- 입원 시 입·퇴원 확인서, 수술시 수술확인서


 

동일 사고에 대한 추가 치료비 청구공제급여 청구만 진행(사고 통지 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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