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안전사고보상공제 사고통지 메뉴얼 | |||||||||||||||||||
작성일 | 2025-09-03 | 조회수 | 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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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붙임)대학안전사고보상공제 사고통지 매뉴얼(국립부경대학교).hwp | ||||||||||||||||||
우리 대학에서는 재학생(학부생 및 대학원생) 및 연구생 등의 수업 및 학내외 공식활동 중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대학안전사고보상공제에 가입 중입니다. * 민간보험사에서 운영 중인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과 동일한 개념으로 교육부 위탁기관인 학교안전중앙공제회에서 운영 중인 공제(보험) 상품 학내외 발생한 사고로부터 피보험자가 입은 신체장해에 대하여 치료비 등을 보상하는 위 대학안전사고보상공제 공제급여 청구 방법 및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사고통지 및 공제급여 청구 구비 서류 ○ 사고 통지 - [붙임 1]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 [붙임 2] 사고 경위서(조교 선생님 서명 날인) - 재학증명서(신입생의 경우 신분증 사본) ※ 추후 청구 건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공제급여 청구 - 병·의원 치료비 및 약국 영수증(카드매출전표 불가)
※ 동일 사고에 대한 추가 치료비 청구는 ‘공제급여 청구’만 진행(사고 통지 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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