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 전기공학전공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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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월 졸업유보 및 조기졸업 신청 안내(추가 유의사항 필독!!)(수정)
작성일 2019-01-21 조회수 35
첨부파일 [붙임2]졸업유보+및+조기졸업+온라인+신청+안내+(학생용).hwp 졸업유보+및+조기졸업+신청+안내.jpg

 

ㅁ 변경사항 (필독!!!!!!)

 

(온라인신청 대상자변경기존의 졸업불가자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했으나졸업가능자만 신청 가능

졸업불가자(현장실습인턴십계절학기 등의 원인으로 성적인정이 늦어지는 자중 2.11.(이전까지 졸업요건이 충족되는 자

 

(용어 및 증명서발급) : 개정중이며확정시 3월 이후부터 반영(예정) (의견수렴 진행 중)

용어변경졸업유보 → 학사학위취득 유예(확정)

(고등교육법 제23조의5 3항 학사학위취득 유예학생은 ~~~ 재학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증명서 발급재학증명서 → 학사학위취득 유예 증명서(신설예정)

졸업예정증명서는 발급가능하나 2019년 3월부터 재학증명서 발급이 불가할 수 있음(검토중)

 

(졸업유보자 시설사용료 지침 제정 중) (확정 아니므로 참고사항확정 결과 공지: 2.1.(예정

- 0학점신청자시설사용료(등록금8%) / 기간(2.13.~14.(확정 아님)) 내 납부 못하면 무조건 졸업(예외 절대없음)

학점신청자&수업연한경과자(재학생): 신청학점에 따라 차등수납(기존그대로)

*졸업유보 신청안하는 수업연한경과자(9학기이상 재학)는 0학점 신청 시 등록금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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