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월 졸업유보 및 조기졸업 신청 안내(추가 유의사항 필독!!)(수정) | |||
작성일 | 2019-01-21 | 조회수 |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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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붙임2]졸업유보+및+조기졸업+온라인+신청+안내+(학생용).hwp 졸업유보+및+조기졸업+신청+안내.jpg | ||
ㅁ 변경사항 (필독!!!!!!) ㅇ(온라인신청 대상자변경) 기존의 졸업불가자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했으나, 졸업가능자만 신청 가능 - 졸업불가자(현장실습, 인턴십, 계절학기 등의 원인으로 성적인정이 늦어지는 자) 중 2.11.(월) 이전까지 졸업요건이 충족되는 자 ㅇ(용어 및 증명서발급) : 개정중이며, 확정시 3월 이후부터 반영(예정) (의견수렴 진행 중) - 용어변경: 졸업유보 → 학사학위취득 유예(확정) - (고등교육법 제23조의5 3항 학사학위취득 유예학생은 ~~~ 재학생으로 보지 아니한다) - 증명서 발급: 재학증명서 → 학사학위취득 유예 증명서(신설예정) * 졸업예정증명서는 발급가능하나 2019년 3월부터 재학증명서 발급이 불가할 수 있음(검토중) ㅇ(졸업유보자 시설사용료 지침 제정 중) (확정 아니므로 참고사항) 확정 결과 공지: 2.1.(금) 예정 - 0학점신청자: 시설사용료(등록금8%) / 기간(2.13.~14.(확정 아님)) 내 납부 못하면 무조건 졸업(예외 절대없음) - 학점신청자&수업연한경과자(재학생): 신청학점에 따라 차등수납(기존그대로) *졸업유보 신청안하는 수업연한경과자(9학기이상 재학)는 0학점 신청 시 등록금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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