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학년도 2학기 일반대학원 장학생 선발 안내 | |||
| 작성일 | 2016-07-12 | 조회수 | 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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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16-2학기+연구수업조교장학+관련+서류(서식).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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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학년도 2학기 일반대학원 장학생 선발 안내해드리오니 해당 학생은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학과사무실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장학생 추천 1) 제출기간 : 2016년 7월 15일 11:00시까지 <기한엄수> 2) 제출서류 - 2016-2학기 일반대학원 장학금 장학생 추천서 1부 - 연구계획서 1부 - 구비서류 미제출 확인서(해당자에 한함) 1부 - 가계곤란사유서(해당자에 한함) 1부 - 서약서 1부 - 4대보험 가입 확인서 1부 - 공인영어성적 성적표(해당자에 한함) 1부 (첨부자료 참조)
나. 장학생 선발 1) 선발 확정 및 전산처리 : 2016.07.18.(월) ~ 07.20.(수) 2) 장학생으로 추천된 자의 자격 요건을 검토한 후 대학원장이 확정함
다. 장학금 지급 1) 연구/수업조교 장학금 - 등록금의 70%(입학금 제외)를 지원 2) 영어능력우수 장학금 - 등록금(입학금 제외) 중 30%를 지원 ※상기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중복수혜 가능
지급 방법 : 등록금 고지서에 반영하여 감면 처리 유의 사항 : 대학원 장학금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되며 예산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라. 장학생 자격 상실 및 장학 취소 ? 1) 장학생 자격 상실 - 자격요건을 만족하지 아니한 자가 장학생으로 추천?선발된 경우 - 장학생으로 선발된 후 자격 요건이 변동되거나 학적변동(휴학, 자퇴 등)으로 인하여 임무수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이학 및 공학 계열) 장학 추천시 제출된 연구계획서에 따른 이행결과보고서를 미제출한 경우 ※ 2015학년도 이후 입학한 이학 및 공학계열 학생은“학술대회 발표 1회 이상”이 의무사항이므로 졸업학기에는 의무 미이행자에 대해 장학금 전액 환수
?마. 장학 취소 및 장학금 환수 ? 1) 장학생 자격을 상실한 자의 경우 학과의 장학 취소 요청에 의해 장학금을 취소 처리 하고, 장학금액은 취소 사유 발생 시기에 관계없이 전액 환수 ? ? ? ? ※ 학적변동 등의 사유로 장학취소 시 장학 취소분에 대한 등록금 잔액은 반드시 학생 본인이 등록 완료하여야 함 ? ? ? 자퇴한 경우 학과의 취소 요청과 관계없이 대학원에서 자체적으로 장학 취소 처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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