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 전기공학전공

공지사항

작성자,작성일,첨부파일,조회수로 작성된 표
「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지침 안내 」
작성일 2017-07-07 조회수 96
첨부파일 취·창업학생적부여+지침(서식포함).hwp

적용범위 : 학사학위과정의 학부 교과목에 한하여 적용한다.

                     단, 사이버 교과목(학내사이버, OCU, KCU)은 제외한다.

 

적용대상 : 졸업직전학기에 재학하고 있는 취업 졸업예정자

  - 취업 대상자 : 직장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한 업체 취업자(최종합격자 포함)

     (, 기타 특별한 경우에는 소속 학부() 교수 2/3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인정 가능하며, 가족(4촌 이내)회 사의 취업자는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 창업 대상자: 창업 인정 제외 대상 업종이외의 업종을 창업한 학생

     (창업 인정 제외 대상 업종: 금융 및 부동산, 부동산업, 숙박 및 음식점업(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및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은 제외), 무도장 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캠블링 및 베팅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산업용 세탁업은 제외))


성적부여 범위 : B+ 이하

  

 

성적부여 방법 : 레포트 평가, 시험 등

 

절차

  1. 취업 학생 신청

    가. 신청기간 : 학기 시작 또는 사유 발생시

    나. 신청방법 : 신청서(증빙서류 포함) 학과사무실 제출

    다. 증빙서류

      - 재직자 : 재직증명서

      - 합격자 : 합격확인서 및 연수(교육)등 일정 안내서

      - 창업자 :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2. 취업 유지 : 취업을 학점 부여 시까지 유지하지 않은 경우 해당 교과목의 학점을 취득 할 수 없음.

    가. 취업 유지 증빙 방법 : 포털에 취업 유지 증빙서류 등록

    나. 등록시기 : 기말고사기간 이전 7일부터 기말고사기간 전까지

    다. · 창업 유지 증빙서류

      - 재직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합격자 : 연수(교육)수료증 또는 확인서

      - 창업자 : 창업활동 증명

         ※ 증빙서류 발급일은 학점인정 신청일 3일 이전 이내이어야 함.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붙임파일 확인


전기공학과 학과사무실 629-6306

 

 

 

 

다음 「 학생 개인정보 변경방법 안내 」
이전 2017학년도 이후 교양교육과정 변경사항 알림